영월형 반값여행 ! 최대 50%환급받기
1. 모집내용
- 운영기간 : 2026. 4. 10(금) ~ 8. 31(월) (월별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)
- 3차 신청기간 : 2026. 6. 1(월) ~ 선착순 신청
- 3차 여행기간 : 2026. 7. 1(수) ~ 7. 31(금)
- 모집대상 : 관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광객
※ 지원 제외 지역 : 영월군, 원주시, 태백시, 횡성군, 평창군, 정선군, 제천시, 단양군, 영주시, 봉화군
2. 영월 반값여행 지원내용
- 개인 여행경비의 50% 환급(최대 10만 원) 1인 기준
- 다수인 여행경비의 50% 환급(2인까지 최대 20만 원) 2인 이상 다수인 기준
- 청년 여행경비의 70% 환급(최대 14만 원) 19 ~ 34세 (청년기본법)
- 가족 여행경비의 50% 환급(5인까지 최대 50만 원) - 동일 주거지에 거주, 직계비존속 및 배우자
※ 영뭘 반값여행 경비의 50%를 지역화폐(영월별빛고운카드: 코나아이)로 지급
3. 사전신청
(4) 영월 여행지원금 환급
- 환급 기한 : 정산 후 30일 이내
- 환급 방법 : 정산 시 입력한 신청자 명의 지역화폐에 지급
[환급 금액]
√ 1인 여행 : 정산 금액의 50%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
※ 여행경비 정산 금액 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20만 원 한도
✔ 2인 이상 다수인 여행 : 정산 금액의 50%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
※여행경비 정산 금액 최소 20만 원 이상 최대 40만 원 한도
✔ 가족 3인 이상 다수인 여행 : 정산 금액의 50%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환급
※ 여행경비 정산 금액 최소 60만 원 이상 최대 100만 원 한도
※ 가족 :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존속, 배우자에 한정
√ 청년 여행 : 정산 금액의 70%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환급
※ 여행경비 정산 금액 최소 10만 원 이상
※ 청년 : 공고일(2026. 4. 1) 기준 19 ~ 34세, 청년기본법상 청년
※ 환급금은 결제금액의 50%를 5,000원 단위로 지급
※ 제출 서류 검토 결과 지원 조건 미 충족 시 정산 금액과 다를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