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지원자격
-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본부(지부)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.운영 중인 공모
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등
-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본부(지부)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
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
민간단체 등
● 지원 제외대상
1. 동일단체의 유사: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.사업 단체
2.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
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
-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
- 최근 5년 범위 내 보조금횡령 등 부정사업자
-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
● 접수기간 : 2021. 2. 16.(화) ~ 2021. 3. 5.(금)까지
●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2021. 3. 5.(금) 18:00 도착 분까지 유효)
접 수 처 : 태안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유입정책팀
● 제출서류 :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각 1부,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,
단체소개서 1부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붙임)
※ 서식은 태안군청 홈페이지(http://wwww.taeangun.go.kr) 공고/고시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● 기타사항
- 보조사업자는 사업(운영)지침을 따라야 하며,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허위기재, 기재착오, 누락,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다.
-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불인정합니다.
- 선정 절차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태안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 응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합니다.
-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안전부 예 규 제92호) 및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며,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힙니다.
-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(☎ 670-206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