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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달살기

전남
모집중

2026년 영암살래 주택(3차) 입주자 모집 공고

~2026-07-14
최대 2년 임대 가능
  • 접수기간
    2026-06-25 ~ 2026-07-14
  • 참여기간
    2026-07-31 ~ 2028-07-30
  • 선정발표
    7/29 입주대상자 발표
  • 모집인원
    3세대
  • 지원혜택
    최대 2년 임대 가능
  • 특이사항
   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

문의처 정보

  • 이메일
  • 전화
    061-470-2555

[2026년 영암살래 주택(3차) 입주자 모집 공고]


○ 모집대상 :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에 모두 충족(세대원 포함)해야 함

- 영암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
-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한 모든 세대가 영암군으로

주소 이전


○ 제외대상 : 다음 대상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입주 제외

-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

※ 단, 현재 수혜를 받고 있더라도 동 사업자로 선정됐을시, 기존 주거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원 가능 

- 영암군 내 신청인(세대원 포함) 소유의 주택이 있을 경우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출자 출연기관 포함)에 근무하는 공무원, 공무직,

공공기관 근무자(정규직 직원). 단,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가능


○ 임대기간 : 최대 2년

- 주택 임대차 계약 1년, 입주자 연장 신청시 1회(1년 이내) 가능


○ 입주조건 : 임대료는 전입 가족수에 따라 차등 적용, 보증금 120만원(1년)

- 3인 이상 가구 월 1만원, 2인 가구 월 5만원, 1인 가구 월 10만원

- 난방, 전기, 수도 등의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

- 보증금(1년)과 임대료(1년)는 최초 계약시 일시납

- 중도 퇴거 시, 퇴거일이 속한 달까지의 임대료와 잔여 입주 계약기간의

월 임대료의 2배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

단, 세대주의 사망, 신병 이상 등 중대한 사유로 더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기

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거일이 속한 달의 임대료까지 공제하고 반환


* (예시) 1인가구, 1년 입주 계약(월 임대료 10만원), 8개월 거주 후 퇴거 시

- 원상복구 필요시,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보증금에서

추가 공제 또는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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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차 합격자 발표 : '26. 7. 22.(수) 18:00 예정 + 신청자 개별 문자 발송


○ 2차 심사(면접) : '26. 7. 23. ~ 7. 28. 중 1일 *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

- 정성평가 : 귀농귀촌 계획, 정착 가능성, 영암 이주 시 경제활동 등


○ 최종 입주 대상자 발표 : '26. 7. 29.(금) 예정

- 1차 + 2차 심사에 따른 고득점 자 순으로 선정

* 선정자의 입주 포기 또는 계약 취소 시 후순위 배정

* 신청 이후 정정 불가능, 신청서류 일체 반환 불가

*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 후 미입주자는 추후 재신청 및 재선정 불가

* 대상자 발표 등 일정은 군 내부 심사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

○ 접수방법 : 직접방문, 우편

- 방문/우편 :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인구청년과

* 우편접수는 7. 14.(화) 도착분만 접수 / 7. 14. 소인날인 14일 이후 도착분 미접

- 문의전화 : 영암군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(061-470-2555, 255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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