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랑숲휴가 제도 : 산림복지시설 이용하고 할인받는 방법
ㅇ기간 : ~ 2026. 12. 31.
ㅇ대상 시설: 숙박시설을 보유한 진흥원 소속기관 9개소
(치유원 2개소, 숲체원 7개소)
ㅇ내용 : 산림복지시설(치유원, 숲체원) 이용 시 소재 지역 내 5만원 이상 소비 실적 증빙 시 숙박료의 10% 할인 적용 (1일 기준, 1인 1객실)
※ 해당 지역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 업체 이용 실적만 인정(대형마트, 면세점 등 비지역 기반 업종 제외)
※ 소비실적 인정 기준은 숙박 전 1일 이내, 숙박 기간 중 발생한 소비 실적만 인정(체크아웃 전까지)
ㅇ방법 : 사전 결제 후 현장 방문 시, 기존 숙박비에서 할인 금액 만큼 환불 처리됩니다.